액상 전자담배 가격 오른다…24일 이후 생산분부터 ‘제세부담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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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생산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같은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연초 담뱃갑처럼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24일 이후 생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30㎖당 약 2만7천원(50% 감면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붙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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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적용

24일부터 생산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같은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판매도 금지되고, 담뱃갑엔 경고그림이 삽입된다. 다만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한동안 사재기 등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합성니코틴 담배가 확산하자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연초 담뱃갑처럼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또 제조·수입업자는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이를 반출할 때에는 관계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금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제세부담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선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4일 이후 생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30㎖당 약 2만7천원(50% 감면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붙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허승철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기존의 재고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제세부담금이 없다. 제세부담금을 매기는 제품은 언제 생산될지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가격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전후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식별 문구를 넣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6-메틸니코틴 같은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품은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져 있지만,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아 법망을 벗어나 있다. 정부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향후 제도적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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