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을 선거구획정 혼선…광역·기초 불일치에 혼란 우려

박철홍 2026. 4.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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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의 준비 미비로 광주 일부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서로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3일 광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했지만, 불과 이틀 사이 두 차례나 선거구를 다시 손보는 혼선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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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실 개정 여파…획정위, 두 차례 수정 후 '원점 회귀'
국회의원 선거구 253곳 획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의 준비 미비로 광주 일부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서로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3일 광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했지만, 불과 이틀 사이 두 차례나 선거구를 다시 손보는 혼선이 빚어졌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광산을 지역이다.

획정위는 당초 광산구 의원 정수를 19명(비례 2명·지역구 17명)으로 조정하면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지정에 맞춰 선거구 명칭과 정수를 함께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라(신창·신가)'와 '광산구 마(수완·하남·임곡)'의 선거구 명칭을 서로 바꾸고, '광산구 다(비아·첨단1·2동)'는 3인을 유지하는 한편 '광산구 라'는 3인에서 4인으로, '광산구 마'는 3인에서 2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비아동이 첨단1·2동과 함께 묶이게 되자,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비아동을 기존 '라'에서 '다'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규정을 근거로 해당 획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 선거법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정수가 부칙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 있어, 광산을의 경우 기존 선거구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지역만 구의원 정수 1명만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전날 밤 긴급회의를 열어 ▲ 광산구 다 3명 ▲ 광산구 라 2명+1명(중대선거구 시범 특례에 따른 증원) ▲ 광산구 마 3명 등으로 정수를 재조정했다.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혼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다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지정은 2022년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동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획정위는 이날 재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최종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는 ▲ 광산구 다(첨단1·2동) 3명 ▲ 광산구 라(비아·신가·신창) 3명 ▲ 광산구 마(하남·임곡·수완) 3명 등으로,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혼선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 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비아동이 첨단1·2동, 하남동, 임곡동, 수완동과 함께 묶여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비아동이 신가·신창동과 함께 별도 선거구에 속하게 됐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 유권자가 광역과 기초 선거에서 서로 다른 선거구 체계를 적용받게 되면서 투표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4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시가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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