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23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실질 심사 전 법원 앞에서 “고의성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CU진주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조합원도 22일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와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성실한 교섭,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21451001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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