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조정, 예금·주식·코인까지 본다…상환능력 심사 대폭 강화

박소희 기자 2026. 4.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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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무조정 심사의 잣대를 촘촘하게 바꿨다.

앞으로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과 증권,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실제 상환능력을 따진다.

개정안은 정부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이나 채권 소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산조사, 즉 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과세정보와 부동산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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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

정부가 채무조정 심사의 잣대를 촘촘하게 바꿨다. 앞으로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과 증권,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실제 상환능력을 따진다. 채무조정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이나 채권 소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산조사, 즉 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과세정보와 부동산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 채무조정기구는 주로 부동산 정보와 납세 정보 등을 토대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왔다. 하지만 예·적금이나 주식, 가상자산처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심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인데, 지원 대상이 넓은 만큼 더 정교한 재산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가 고시한 채무조정기구는 다른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기타 소득·재산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실명거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있던 정보 활용의 벽을 한시적으로 낮춘 셈이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해당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 심사의 빈틈이 줄어들고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 차주에게 혜택이 보다 정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채권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은 8조3000억원, 65만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 심사가 불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채권 1조8000억원, 20만명분은 우선 소각이 이미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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