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변호사 사망 사고… 급발진 주장 대리기사, 2심도 금고형

권정현 2026. 4.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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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를 운전하다가 페달 오조작 사고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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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변호사 사망 사고
"운전자 과실, 원심 양형 합리적"
테슬라 승용차가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에 부딪힌 뒤 불이 나 크게 훼손된 모습. 용산소방서 제공

테슬라 전기차를 운전하다가 페달 오조작 사고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최씨는 2020년 12월 대리운전 의뢰를 받고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행정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조작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가속페달 변위량은 29.6%에서 100%까지 점차 증가해 약 4초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최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시속 약 95㎞ 상태로 지하주차장 외벽을 충돌해 차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약 25분 뒤 구조됐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증거로 채택된 차량의 운행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최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정보는 차량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자료로, 피해자가 사고 당일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도 급발진 사고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2024년 2월 법원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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