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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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라면 한번쯤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기준이 생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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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범죄경력조회 후 자격증 발급
민간돌봄기관도 등록제 통해 신원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라면 한번쯤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공공 아이돌봄센터는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만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때는 신원 확인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공 영역에 머물렀던 아이 돌봄 관리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아이돌봄센터 소속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는 없었다.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로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기준이 생긴다.
자격 취득 절차는 4단계다. 먼저 시·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준 교육과정은 120시간이지만,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유사 자격 소지자는 40시간 단축 과정이 적용된다.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정교사 1급은 양성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 수료 후 건강검진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자격증이 나온다.

민간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 등록하면 해당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법적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기관이 소속 인력의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다. 등록 기관은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과 상담 공간을 갖춰야 하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은 23일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65곳의 목록도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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