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한옥마을에 들어선 이상한 ‘대한박물관’···경찰에 고발된 이유는

주영재 기자 2026. 4.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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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박물관’ 간판 걸고 중국 고대 유물 전시
문성호 서울시의원,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
“입지 이용 한국 전통문화 전시장으로 오인 유도”
은평구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에서 최근 ‘대한박물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중국 유물을 전시해 논란이 된 4층짜리 건물의 로드뷰 모습. 출처:네이버지도 캡쳐

서울시의원이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건물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이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자칭 ‘대한 박물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관광 명소의 위상을 이용하고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해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에 이르는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원은 미등록 시설임에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신력을 사칭하고 있고, 시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는 이번 논란에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는 지난 17일 현장 점검 결과 건축물대장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5월 초 본 시설이 개관하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해 박물관·전시관 용도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설이 ‘대한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역사 유물을 주로 전시하고 있어, 방문객이 한국 문화 전시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한문화체험특구는 은평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성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거점”이라면서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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