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외국기업에 총수 지정 부적절”…경실련 “실질적 지배력 잣대 둬야”

허인회 기자 2026. 4.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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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 상장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현재 지배구조는 국내 대기업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글로벌 상장사를 국내 동일인 제도로 규율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 CEO에 해당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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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쿠팡·경실련 ‘총수 김범석’ 정면충돌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제공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 상장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는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이 이뤄질 경우 한·미 양국에서 중복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인 지정 제도는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미국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쿠팡Inc 이사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 CEO들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묶일 수 있고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까지 계열사로 편입되는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S-Oil)을 예로 들며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장기적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현재 지배구조는 국내 대기업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글로벌 상장사를 국내 동일인 제도로 규율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 CEO에 해당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 의장이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 전략·투자·지배 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는 형식 논리에 기대어 판단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을 기준으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재벌 규제의 일관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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