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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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 전반에 직접 관여한 정도 등을 양형에 반영해 일부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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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업체 A사 전 직원 방모씨는 징역 3개월을,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디램 영업과 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관련 정보와 협력업체의 장비 설계 기술자료가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CXMT로 이직하거나 협력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측 D램 개발 계획 수립과 장비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자금이 투입돼 설립된 현지 D램 업체로, 검찰은 이들이 기술 유출의 대가로 수백억원대 보수와 인센티브를 약정받거나 수수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1심은 김씨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방씨와 다른 김씨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핵심 장비 기술을 실제로 빼돌려 사용했는지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도면이나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 구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김씨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 전반에 직접 관여한 정도 등을 양형에 반영해 일부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범들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일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범들이 NAS 서버에 기술자료를 올리고 이를 서로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과 ‘사용’, ‘취득’의 구조를 충분히 나눠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범 사이 자료 전달 행위도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공범들에 대한 일부 추가 유죄를 인정했고, 김씨 형량도 항소심보다 높였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남겨둔 산업기술 유출 혐의 일부는 이번에도 그대로 무죄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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