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 CJ·대상·사조 등 임직원 25명 기소

김가현 2026. 4.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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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정 시기, 인상폭 등 합의
제공= 뉴시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주요 식품업체 임직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 전분당사 3곳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뜻한다. 과자, 음료, 유제품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다.

이들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간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번 담합 규모만 10조1520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분당 기업들은 담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 및 인하 폭을 다르게 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서로 다르게 정했다.

아울러 구매 입찰을 통해 전분당을 구매하는 대형 거래처에 대해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한 가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업체 및 투찰 가격까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전분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도 매월 공동으로 결정한 뒤, 거래처에 이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부산물 가격도 담합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거래처는 국내 음료 회사인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 라면 회사인 농심, 주류 회사인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철강 회사인 포스코였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올해 2월부터다. 지난 2월 23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사조CPK 등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3월 31일 김 본부장과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본부장을 구속해 지난 16일 기소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이 대표의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가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