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막고 잠수 타는 ‘주차 빌런’... 이제 걸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알박기 행위시 과태료 100만원

#. 2023년 6월 인천의 8층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빈 차를 닷새째 방치하는 일이 있었다. 이 임차인은 평소 관리비로 건물 관리소 측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을 방치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며칠간 방문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 2024년 4월 대구에선 한 운전자가 평소 자주 방문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약 18시간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다. 이 운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에 따르면, 오는 8월 28일부터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어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아파트, 상가 출입구 등에서 주차 방해를 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그간 캠핑카나 카라반을 상습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문제가 됐지만 주차 딱지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기존에는 주차 구획을 기준으로 단속했지만 개정안은 단속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확대했다.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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