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3년 넣으면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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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갈아타기도 최초 가입 기간인 오는 6월에 한해 허용된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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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갈아타기도 최초 가입 기간인 오는 6월에 한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이면서 병역을 2년간 이행했으면 2년을 차감해 33세로 간주하는 것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추후 확정된다.
금리를 6%로 가정하고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한다면,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 우대형 약 219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일반형은 단리 기준 약 12%, 우대형은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하는 사람의 안전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 수익률과 비교해도 안전자산이 이만큼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은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가입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dt/20260423153836195yhh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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