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먹던 '모범음식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2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정병선 사무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 백서 시간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구내식당도 식약처가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곳이죠, 선수촌 구내식당이 최초로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이 된 건데요. 이게 어떤 제도이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정병선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정병선 : 네, 안녕하세요. 식중독예방과 정병선 사무관입니다.
◆ 박귀빈 : 식품 안심업소, 이 명칭은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 정병선 : 네, 식품 안심업소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제도가 첫 시행이 되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4만 개 정도의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등이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평가 점수에 따라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형태로 별 하나부터 3개까지 등급을 나눠서 지정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들을 하나의 등급으로 통일하게 되면서 과거에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 업소'라고 불리던 것을 '식품 안심업소'라고 명칭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조금 익숙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식품 안심업소'로 바뀐 거네요. 최근에 식약처가 집단급식소도 식품 안심업소를 최초로 지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급식소는 지정이 안 됐었나 봐요?
◇ 정병선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식품 안심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3가지 업종만 자율적인 신청과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2025년 4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식품 안심업소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3년 뒤인 2028년 7월 1일인데요. 그 유예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저희 식약처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심업소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전국에 약 200개 정도의 급식소가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셨고, 이 중 176개의 집단급식소가 식품 안심업소 지정 기준에 적합해서 저희가 식품 안심업소로 일괄 지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받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있는 2개 급식소를 포함해서 7개 직영급식소하고, 위탁 급식 업체 13개 회사가 운영하는 169개 급식소 등 총 176개소를 지정했는데, 혹시 전체적인 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지난주에 저희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전체 명단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식품 안심업소, 이게 개정된 법의 시행 일자가 2028년 7월 1일이네요.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에 집단급식소도 최초로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을 하셨고 그것이 식약처의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 정병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적극 행정이 뭔가요?
◇ 정병선 :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법의 근거가 약간 미약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지금 저희 사례처럼 미래에 어쨌든 시행될 법이라고 하면, 각 기관에서 내부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선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법의 해석이 미약한 부분에 국민들에게 이익이 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의 승인을 얻어서 미리 저희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래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심업소 지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있는 급식소 포함해서 7개 직영급식소, 또 위탁 급식 업체 회사가 운영하는 169개 급식소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셨다는 건데, 이번에는 시범 사업으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급식소들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 정병선 : 네, 맞습니다. 전국에 지금 집단급식소가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급식업계가 모여서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미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추가적인 협의를 조금 할 거고요. 일부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올해 6월부터는 모든 집단급식소가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자율적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단급식소는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존에도 지정받을 수 있었던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도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회원 가입 후에 지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이제 다른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모범음식점'도 들어봤잖아요. 그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식품 안심업소라는 것이.
◇ 정병선 : 네, 모범음식점 제도는 사실 생긴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1989년도에 법 제도화가 됐는데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음식물을 줘서 음식물 폐기량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그리고 식당들의 서비스 향상, 그리고 일부 위생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삶의 전체적인 수준하고 음식점 전반의 위생 수준도 함께 높아지면서 음식점의 위생 수준 평가에 중점을 둔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2017년도에 최초로 도입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이 두 가지 제도가 운영상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서,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에 약 1만 개 정도의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이 모범업소들은 2028년 7월 1일이면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식약처하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기존 모범업소들이 방금 말씀하신 식품 안심업소로 좀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시간이 한 1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받으면 국민 입장에서, 또 영업자들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 정병선 : 일단 식품 안심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영업자들이 스스로 외부에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약처가 인증한 깨끗한 곳이다"라고 광고를 할 수 있고, 일부 저희가 배달 앱 같은 데도 식품 안심업소 지정 표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심업소 지정을 받으면 재정적인 저리로 융자를 해 주신다든가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정병선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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