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역사 조롱 콘텐츠 차단

강영호 기자 2026. 4.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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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희화화 영상 유통 금지 및 플랫폼 책임 강화…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김용만 의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적 영상과 이미지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인천일보 DB.

온라인상에서 독립유공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하남을) 국회의원은 23일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적 영상과 이미지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영웅들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희화화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 삭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3월에도 안중근 의사 조롱 영상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삭제 조치에 나서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영상 및 이미지의 제작과 유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위반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보도 등 공익적 목적이나 합리적 역사 평가는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

김 의원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할 수 없다"며 "영웅들의 명예 수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박찬대, 이인영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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