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4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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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온오프라인 집회를 열며 유튜브 중계 영상을 통해 미등록 후원 계좌를 송출하고, 후원 링크가 기재된 집회 홍보 포스터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수십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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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진보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기부금품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천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 제4조는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 목적, 목표액, 모집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온오프라인 집회를 열며 유튜브 중계 영상을 통해 미등록 후원 계좌를 송출하고, 후원 링크가 기재된 집회 홍보 포스터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수십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같은 해 11월에는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행동)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에 회원에 준하는 것이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례까지 있다"고 반발했다.
촛불행동 측 이제일 변호사도 "경찰이 기금 횡령 여부까지 수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연간 1천만원이라는 기준 또한 너무 오래됐다.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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