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 법원 판결 나왔다 '축구협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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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64)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대한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본안 소송에선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정 회장 등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 효력도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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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대한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요구 자체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감사법에 따라 축구협회가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코리아풋볼파크)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축구협회 임원들의 중징계를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지난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본안 소송에선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정 회장 등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 효력도 회복됐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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