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챗봇 서비스 전면 확대…세무상담 이용 편의성 제고

김민 기자 2026. 4.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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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와 대화하듯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청은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던 생성형 AI 챗봇을 다음 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넓혀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와 비교해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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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장려금 분야로 넓혀
공제·감면 요건 등 대화하듯 응답
모바일 홈택스서도 사용 가능해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확대 운영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와 대화하듯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청은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던 생성형 AI 챗봇을 다음 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넓혀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납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AI 챗봇에 문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와 비교해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해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법령 출처와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개정세법 반영, 최신 예규 등 근거 기반 답변, ARS 신고 간소화 등 개선사항 소개,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안내 등이다.

부정확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는 장치도 마련했다. 세법과 무관한 질문은 답변하지 않는다.

지난 2월까지 우선적으로 운영한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AI 챗봇은 총 5만1천670명이 이용했다. AI가 아닌 일반 챗봇이 운영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용자가 약 20% 늘었다.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보다 약 26% 감소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AI 챗봇의 답변이 비교적 정확해 이용자가 여러 차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중 생성형 AI 기반시설을 도입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2028년 도입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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