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현금화·깡 막는다”…정부, 부정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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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관리에 나선다.
행안부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인 간 거래나 편법 환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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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인 간 거래나 편법 환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결제 금액을 부풀려 상품권을 받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처벌도 따른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타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বেশি 수취·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정유통 차단에도 나섰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는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가맹점 수시 점검,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부정유통 #가맹점 #고유 #지원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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