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중기 청년 3년간 50만원 부으면 2197만원 목돈 마련

청년들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씩 저축을 하면 20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6월부터 매년 6·12월에 두 차례씩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3년 만기로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적금보다 높고, 이자소득세(15.4%) 역시 붙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면 연봉이 7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거나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에 들어야 한다. 직전 3년 안에 주식 투자 등으로 2000만원 넘게 벌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가입할 수 없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1인 가구인 경우 연봉이 7500만원 이하더라도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연 3077만1936원임을 고려하면, 1인 가구 청년 연봉이 중위소득의 두 배인 6154만3872만원 이상일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기준이 250% 이하였다.
금융 당국은 소득·재직 여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기여금에 차등을 뒀다.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우대형 가입자로, 정부가 납입금의 12%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우대형보다 소득이 높지만 연봉이 6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인 일반형은 정부 기여 비율이 6%다. 다만 가입 직전 해에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은 소득으로 일반형에 해당하더라도 우대형 적용을 받는다. 소득이 일반형 기준보다 높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금리를 연 6%로 가정할 경우 3년간 50만원씩 납입하면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에 2197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082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적금 상품에 가입해 만기에 우대형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려면 금리가 연 17%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6월 최초 가입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폐기준 강화에 소액주주 300만명 영향권…보유액은 8조원 달해
- 등심 22%↑ 안심 20%↑ 추석 앞두고 한우 값 고공행진
- 군 후임 때리고 개인 카톡 훔쳐본 20대… 벌금 500만원
- 원화 강세에 항공·철강주 웃고 자동차는 상승세 꺾여
- 2030년에 적자성 채무 1300조원 넘어서...나랏빚 이자비용은 50조원 넘어
- 與, 장동혁-이승만 연구 단체 회동에 “탄핵·수감·학살·하야 순례”
- 9월 반도체 대형주 대거 매도한 서학개미…레버리지 ETF는 순매수
- 해경청, 잇따른 해양 사고에 한 달간 ‘해양안전 특별관리’
- 李대통령, 3박5일 프랑스 출국... 국제 영화회의 ‘뤼미에르 서밋’ 참석
- 국힘, 용혜인 ‘배후 조직’ 의혹에 “장관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