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정부, 최고 12% 얹어주면 목돈 얼마될까

김정후 2026. 4.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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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12% 매칭…금리 6% 가정때 17%적금 효과
매월 최대 50만원 납입…납입·기여금 이자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혜택 그대로…6월 한정 신청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금리수준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연 6%의 최대 금리(단리)를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연 12%, 우대형은 연 17%의 적금을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12%까지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발생하는 이자는 세금 면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가입자도 납입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 최초 가입시점인 6월에 신청해야 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14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iM·경남·수협·카카오·토스 등 11개 은행과 우체국이 취급을 희망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취급 금융기관이 확정된다. 취급 기관이 확정되면 금리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청년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가입 대상은?
▲ 청년기본법 상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연령 계산시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제외한다. 올해 35세인 가입 희망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33세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 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구 중위소득은 200% 이하여야 한다.

-가입 절차는?
▲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진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된다.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세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된다. 먼저 일반형의 경우 매월 납입금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된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친 후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하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조건이다.

우대형은 매월 납입금의 12%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된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붙는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 신청일인 오는 6월 기준 지난해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가입자가 해당된다. 단,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취업으로 인정한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 적용 금리와 예상 수익은?
▲ 3년간 고정되나 정확한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금리였던 6%가 책정된다고 가정하면 일반형의 경우 단리로 연 12% 적금을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대형은 연 17% 적금을 가입하는 효과다.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붙는데다 납입액과 기여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다.

최고 금리가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6%로 책정될 경우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과 기여금 108만원, 이자 174만원을 더해 총 208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과 기여금 216만원, 이자 181만원까지 총 2197만원이다.

- 소득·매출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는 오는 7월이다. 이를 감안해 전년도 소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도 이에 포함된다. 지난해 소득이 없었던 청년이라면 올해는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매출이 없었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유흥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에 의해 우대형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자격 가입이 안된다. 둘 다 일반형 가입은 가능하다.

-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어도 가입이 가능한지?
▲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으나 상품간 갈아타기는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갈아탈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를 적용해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모든 갈아타기 절차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전 해지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타부처·지차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다.

- 중도 해지하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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