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이제는 끝!...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엄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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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지방정부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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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협력해 국토공간정보 활용 현장 확인 절차 진행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 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해 이뤄진 결과다. 해당 기준에는 세천, 도립·군립 공원, 사유지 및 국·공유지 계곡 구간이 포함됐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 확인 건수는 변동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지방정부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행안부는 현장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방정부에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방정부 담당자는 이를 통해 복잡한 하천 구역 내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불법 시설물 유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우선 원상회복 명령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이날 윤 장관이 점검한 인수천과 같이 불법행위가 상습·반복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5월부터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내에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하천·계곡 현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이 증가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우리 주변의 하천과 계곡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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