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안 의결 거부…서울시당 "재의결 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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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서울시당에서 제출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의 공천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서울시당은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대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당은 공지를 내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재의요구한 김 후보는 2022년 공직선거에 최초로 출마한 당시 2003년에 가입했던 민주당 당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해 민주당 당적을 즉시 소멸하고 국민의힘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돼 2022년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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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newsis/20260423143415538shih.jpg)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서울시당에서 제출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의 공천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서울시당은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대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안 가운데 김 후보의 경우에는 의결되지 않고,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적조회 확인 결과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그렇게 의결됐다"며 "관련해서 당헌·당규 제40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보류된 서울시당의 공천안 18건 가운데 김 후보의 건을 제외한 17건은 이날 의결됐다고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최고위 공천 보류자 18인에 대한 중앙당 클린공천지원단 차원의 검토 결과를 2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구청장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의 이의신청 내용과 여러 건의 제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후보의 공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당은 지도부와 공관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재승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다.
배 의원은 최고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당헌·당규 내용을 공유하면서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배 의원이 공유한 당헌·당규 내용을 보면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서울시당은 공지를 내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재의요구한 김 후보는 2022년 공직선거에 최초로 출마한 당시 2003년에 가입했던 민주당 당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해 민주당 당적을 즉시 소멸하고 국민의힘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돼 2022년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후보는 2004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실 보좌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내일 서울시당 공관위 재의결로 위 후보자의 추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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