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종] 최민호 보도자료 논란…문진석 "회의록 공개"
![[천안=뉴시스]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사진=뉴시스DB)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newsis/20260423141714035yvgj.jpg)
[천안·세종=뉴시스]최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국토교통위원회)은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수도특별법' 무산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4일 자정까지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 캠프는 지난 22일 국토법안소위 심의 후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여건에서 재논의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해 4월 중 공청회를 추진하려 했을 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는 여야 의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마치 저만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안소위 회의록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최 후보 측은 잘못된 정보로 보도자료가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문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했으며, 수정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일 발표된 자료에는 "법안 상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재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공개적인 사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 의원 측은 "회의록 어디에도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하자는 내용은 없다"며 "최 후보가 충청도민의 숙원인 세종수도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선거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질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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