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촛불행동’ 김민웅·양희삼, 신고없이 기부금 모금…검찰송치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4. 23.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는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2022년 검언개혁 주장
당국에 신고 없이 개인이 모금
양희삼 목사 <사진=양희삼 목사 페이스북>
경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검찰·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에 참여해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 촛불행동연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가 촛불행동연대 활동 초기에 후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 사전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는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촛불행동 초기 시절,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썼다.

이어 그는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