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촛불행동’ 김민웅·양희삼, 신고없이 기부금 모금…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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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는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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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신고 없이 개인이 모금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에 참여해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 촛불행동연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가 촛불행동연대 활동 초기에 후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 사전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는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촛불행동 초기 시절,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썼다.
이어 그는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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