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패소

유수연 기자 2026. 4.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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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적정한 부분 있지만 부당·위법 아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2023.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구협회가 조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4년 7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석 달 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시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축구협회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라고 했다. 축구협회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특정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해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체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재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가운데 156표를 받아 4 연임에 성공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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