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처벌"…부정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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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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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경찰청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점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정유통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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