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 요청에 법원 "5월 안 할 수 없어"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 공무원 동원 혐의

지난해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첫 정식 심리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치고 5월 15일 모두 절차를 하겠다"며 "피고인들을 출석시켜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모두 절차를 미뤄달라는 유 시장 측 요청에 "(지금) 4월인데, 5월에 재판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모두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 시장이) 선거 전략과 계획을 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6월 3일 이후 증인들을 몰아서 집중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선거법상 선거 범죄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유 시장 사건 선고는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돼 법률상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직전인 다음 달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유 시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그동안 유 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4명, 선거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2명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과 대선 운동 관련 내용, 업적 홍보물 등을 116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등과 함께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당시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메시지를 전화로 180만 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시장과 전 인천시 홍보수석에게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신문사 10곳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함께 정치인·관료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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