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美 상장한 외국 기업 CEO"…'동일인 지정' 경실련 촉구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쿠팡이 정면 반박했다.
23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동일인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서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범석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지배구조에 대해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와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행태를 보여온 국내 대기업 집단과 다르다는 취지다.
아울러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S-K 규정(404항)은 미국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가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12만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공시하도록 한다"면서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쿠팡Inc 이사회 소속인 주요 미국 기업 CEO 신분의 이사들도 ‘동일인 관련자’가 되며,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도 쿠팡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상식 밖의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에쓰오일 사례를 언급하며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11.4조),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11.5조)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 동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라면서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