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고층상가 어지러운 입간판 ‘눈살’

신창윤 2026. 4.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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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설치 현수막·창문·외벽 광고물로 ‘가득’
오히려 시인성·도시미관 ‘저해’… 혼란만 가중
시 실효적인 관리·감독 및 상인 협조 필요 지적

화성시 동탄구 호수공원교차로에 위치한 고층상가 건물에 입간판들이 난립하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6.4.23 화성/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화성시 동탄 일대 고층 상가 건물들이 ‘간판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설치된 광고물이 되레 시인성을 떨어뜨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긴급상황시 병원 등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동탄신도시 거주 김모(43)씨는 주말 외출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반복한다. 그는 “아이들과 식당이나 학원을 찾으려고 상가 건물에 들어가도 입간판과 창문 광고가 너무 많아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동탄 일대 10층 이내 복합상가 건물들은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한 입간판과 현수막, 창문 광고물로 가득 차 있다. 일부 건물은 유리 외벽 전체가 상호명과 홍보 문구로 뒤덮여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 같은 문제는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동탄 주민 이모(38)씨는 “최근 아이가 갑작스럽게 고열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건물 안팎에 난립한 간판 때문에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4년 9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화성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기준을 변경·고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업소당 1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등 일부 업종이나 건물 구조상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개까지 허용된다.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경우,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 등도 예외적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한 도시디자인 전문가는 “규정 자체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실제 단속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업주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상권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간판 과잉 문제가 심화된다”고 분석했다.

상가 건물 관리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물주나 관리단이 전체적인 간판 디자인과 배치를 통일하지 않으면 각 업소가 개별적으로 설치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인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신창윤 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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