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인천 숯불 퇴마 사건…“3시간 고문 사망”에도 감형에 ‘분노’ 확산 [스경X이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졌던 ‘인천 숯불 퇴마 살인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81·여)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살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전 과정이 CCTV에 담겼고 뒤늦게 심폐소생술과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의 고의와 사망 가능성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및 방조 혐의는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조카인 피해자에게 무모한 주술 의식을 장시간 진행해 생명을 침해했다”면서도 “조카를 평소 진심으로 아낀 것으로 보이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 아래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며 A씨를 맹종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정신 치료라는 믿음으로 의식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기이한 악귀의 밤-인천 숯불 퇴마 살인 사건’ 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무속인인 이모 A씨가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숯불 열기에 장시간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이 상세히 공개돼 공분을 샀다.
당초 단순 화재 사고로 알려졌던 사건은 CCTV 분석을 통해 반전이 드러났고, 일행인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사촌지간으로, “악귀를 쫓기 위한 의식이었다”고 주장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방송 이후 해당 사건은 ‘퇴마 살인’ 논란으로 확산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해당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감형하느냐” 등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감미 기자 gam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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