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아들 못만나"…교도소 측 "스마트접견까지 허용"[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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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최근 "몇주째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정씨의 자녀 접견은 현재 가능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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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아이들을 9주째 못 만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제도상 정씨의 자녀 접견은 현재 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가 수감 중인 의정부 교도소는 가족 접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식 절차를 거쳐 접수된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임의로 제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상 접견 신청, 가족관계 증명, 동반 보호자 신분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수용자와 자녀 간 대면은 허용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열려있으며, PC나 핸드폰을 통한 비대면 접견도 보장된다.
정씨는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9주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아이들과 작별인사 한번 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힌다. 제가 만약 좌파였다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하고도 조용했을까, 아닐 것"이라고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교도소 측은 "신청이 들어오면 유관 부서 회의를 통해 규정, 만남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최대한 보장한다"면서 "마약류·조직폭력 범죄 관련 등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면을 불허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스마트 접견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정씨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관계자는 "(정 씨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수감자에 대해선 당연히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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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gold96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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