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폰으로 연락 줘” 치밀한 종이 담합…값 70% 올린 ‘주사위 게임’

김윤주 기자 2026. 4.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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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과서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원과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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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
한국·한솔·홍원제지 과징금 3383억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과서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각 기업이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20년 만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23일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원과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6개 업체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다. 이 중 한국제지, 홍원제지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쇄용지는 교과서와 책,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71% 올린 종이값, 출판사가 부담 떠안아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차례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합의대로 가격을 인상했다.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당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펄프와 운임 등 제지업체의 원가가 상승했는데, 업체들은 원가 상승 부담을 담합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간에 있는 출판업계가 주로 가격 인상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담합 은폐하려 메모는 가명, 연락은 공중전화

제지업체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식당 전화, 다른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처는 종이에 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했다.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거래처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통보 순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전, 주사위 등을 던져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지업체들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려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업체들의 7차 가격 합의 이후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아 아직 합의의 영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가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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