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수용시설 상대 첫 손배소

김민지 기자 2026. 4.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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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산 지역 집단수용시설 '덕성원'에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자들이 수용시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들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A복지재단(옛 사회복지법인 덕성보육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 총 42명은 지난해 12월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법원으로부터 394억원 상당을 인용 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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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명, 소송 참여
덕성원 피해자들의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 접수.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부산 지역 집단수용시설 '덕성원'에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자들이 수용시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들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A복지재단(옛 사회복지법인 덕성보육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4명으로 청구액은 총 4000만원(원고당 1000만원)이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법적 배상 책임을 묻는다.

인권유린이 일어난 유사 사건 중 시설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는 최초로 꼽힌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유사한 집단 수용 시설 사건인 형제복지원이나 영화숙·재생원과는 다르게 해당 사건의 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일한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원고들은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을 통해 현존하는 A재단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 총 42명은 지난해 12월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법원으로부터 394억원 상당을 인용 결정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덕성원 피해자들은 국가와 시를 피고로 2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도 신청하고 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 폐원했다. 수용된 원생들은 운영진으로부터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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