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원, 1심서 징역형 집유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4년간 3조2700억원 규모의 짬짜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2위 제당업체 씨제이(CJ) 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총책임자로 지목된 김아무개 전 씨제이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아무개 전 삼양사 대표이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업체의 나머지 임직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류 판사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 신고해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과징금을 감경받았는데도 그 임직원들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가 기업 간 거래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 판사는 “국제원당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협상력, 원당가격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총괄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원당(설탕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 가격을 그 폭보다 크게 인상하고, 원당가가 하락하는 경우 설탕 가격을 소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기간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 수준으로 같은 기간 물가지수 상승 폭(소비자 물가 14.18%, 식료품 등 물가 22.8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트럼프 휴전연장 발표 15분 전, 또 4억달러 베팅…사전유출 의혹
- 코스피, 문 열자마자 6500 돌파…3거래일 연속 최고가 갱신
- 김용, 지도부도 ‘공천’ 부정적인데 “김영진·조승래 둘만 반대”
- ‘탈장동혁’ 목소리에 장동혁 “기강 무너진 군대론 못 이겨”
- 빨간띠 안 한 이진숙 “내 컷오프에 대구시민 분노…김부겸 불러낸 건 국힘”
- 김구 증손자에 “애비도 없냐? X자식”…국힘 전북도지사 후보의 욕설
-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37.6조 사상 최대…영업이익률 72%
- ‘이란봉쇄 지휘’ 미 해군장관 옷 벗었다…트럼프 측근인데도?
- 1분기 한국 경제 1.7% 급반등…반도체가 중동 악재 눌렀다
- 경찰, 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장기 손상’ 사업주…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