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종사들 ‘인생샷’ 찍다 전투기 공중서 충돌…“8억7871만원 수리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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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충돌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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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F-15K가 출격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ned/20260423111019046uxae.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충돌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
22일 감사원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구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가 전투기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개인 소장용 기념촬영을 위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실시하다 같은 편대 전투기와 충돌했다.
그는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움직였는데, 이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871만원이 발생했다. 해당 전투기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으나,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787만원으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 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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