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로변 최고 높이 80m→100m…통합개발도 가능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6. 4.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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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강동대로변 최고 높이가 100m로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구로구 궁동 108-1번지 일대에 LH 매입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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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변 최고 높이가 100m로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된다. 최대개발 규모 제한을 없애 대형·통합개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내동 451번지 일대 약 38만㎡ 지역으로 잠실과 천호·길동을 연결하는 축에 자리잡고 있다. 행정·주거·여가 기능을 모두 갖춘 강동구 핵심 입지다. 최근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배후 인구가 늘면서 생활·문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가 두 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강동대로변은 최고 높이를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상향했다. 개발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최대 개발 규모를 폐지해 필지 통합을 통한 대형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구로구 궁동 108-1번지 일대에 LH 매입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 1층 지상 13층, 192세대 규모의 매입 임대주택을 짓는다.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30m에서 40m로 상향했다.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1977년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이후 성동여객 차고지로 쓰였다. 이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주차장으로 이용됐다.

세부 개발계획안에는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담겼다.향후 주택 공급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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