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집단소송법 논의 급물살 속 통신사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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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집단소송법' 집단소송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어디까지 사정권에 포함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집단소송법 도입을 두고 소급 적용, 옵트 아웃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소급효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로선 법 시행 3년 전 사건들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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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기간 3년안' 현실화할 경우 SK텔레콤 해킹사고 등 영향권

[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소급적용 집단소송법' 집단소송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어디까지 사정권에 포함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 시행 전 3년 전 사건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해킹사고를 냈던 통신사들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집단소송법 도입을 두고 소급 적용, 옵트 아웃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소급적용 집단소송법 법안 심의는 본지 최초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소급적용 집단소송법' 오나···'해킹논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줄소송'?)
집단소송법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야당 역시 법안의 취지를 인정하며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소급적용이 포함되면 기업들이 묻지마 소송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하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의 주요 의제 역시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여부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집단소송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미 의무가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가능케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경수 변호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 날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삼아 법 시행 전 최근 3년으로 (소급 기간을) 정하면 입법 형량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에서도 '손해 발생 시점 기준 3년' 범위 내 소급 적용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소급효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로선 법 시행 3년 전 사건들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작년 대규모 해킹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SK텔레콤 역시 집단소송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다.
이 가운데 최근 소비자원까지 소급 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급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던 소비자원이 지난 17일 "(소급 적용 집단소송법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급 적용, 옵트 아웃 등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도 "공청회 이후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용 사정권 안에 작년 발생한 SK텔레콤, KT의 해킹 사고가 포함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통신사는 별다른 입장 없이 관망하는 모양새다.
22일 오전 2026 월드 IT쇼(WIS) 현장을 찾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급 적용 집단소송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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