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사전 가입도 점차 확대”

MBC라디오 2026. 4.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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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 치매 어르신 재산 갈취, 국민연금이 보호한다
- 시범사업은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심으로
- 현금성 자산 우선...위탁 상한은 10억 한도
- 생활비·의료비 필요에 맞춰 매달 지급
- 예정 없는 목돈 지출은 외부 전문가 심의
- 현재는 보관·지출 중심...수익 운용은 추후 검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찬석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 진행자 >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가 갈취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공공이 대신 재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곳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박찬석 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찬석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 박찬석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이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나 요양비, 물품구매 같은 것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박찬석 >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있는,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실시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이 서비스를 희망하시면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아,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 박찬석 > 네, 네.

☏ 진행자 > 얼마나 돼요, 그게?

☏ 박찬석 > 위탁하시는 재산의 연 0.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이신 경우에는 조기 발병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라면 본인 의사로 가입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 박찬석 > 그래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본인의 의사 파악과 더불어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이 그런 욕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니까요. 같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욕구 파악을 같이 하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시범사업을 넘어서 본 사업에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을 한다든지 신청을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박찬석 >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사전에 준비하는 취지로 시작하는데 올해는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가 제일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런 분들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찬석 > 네, 네.

☏ 진행자 > 지금 맡길 수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찬석 > 지금 현재 맡기실 수 있는 재산은 현금이나 주택연금처럼 현금성 자산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신탁시장을 고려해서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상한액이 10억까지만 맡길 수 있다?

☏ 박찬석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현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습니까?

☏ 박찬석 >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 시기에는 우선 현금성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은 제외한 순수 현금성 자산으로 우선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렇게 맡기면 매달 돈을 받아서 쓴다라는 거잖아요. 생활비나 의료비로.

☏ 박찬석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맡긴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매달 나오는 돈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찬석 >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적으로 얼마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본인 분이 지출되는 규모가 개인별로 다르시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찬석 >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내가 월마다 필요한 생활비나 아니면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인별로 매달 원하시는 날짜에 정기적으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계약 신청할 때 ‘저는 한 달에 얼마씩 주세요’ 이게 계약 내용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박찬석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 박찬석 >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특별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갈취나 사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심의하고 나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심의는 별도로 외부의 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저희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긴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전에 심의해서 지급을 할지 아니면 병원비나 이런 것들은 우선 긴급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에 또 적정성을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공단이 그 돈을, 재산을 맡았어요. 그러면 보관만 하면서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맡은 걸 가지고 다시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찬석 > 우선 현재 시범사업 단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하면서 지출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어찌 됐든 보관하면서 일정 부분의 운영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도 시범사업 기간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인프라는 마련하면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본 사업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그때 짤 거다?

☏ 박찬석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박찬석 > 수익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운영이라는 부분이죠. 재산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시범사업 기간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 박찬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의 박찬석 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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