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청, ‘가짜 장모’ 내세워 아파트 부정 청약한 13명 검거

이광덕 기자 2026. 4.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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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입주 꿈꾸다 계약금 수천만 원 몰수 위기
장모 허위 등재 수법…계좌·통신 분석에 꼬리 밟혀
2025년 4월 청약 단지 타깃…부정 당첨자 13명 송치
▲ 부정 청약의 핵심 증거인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경찰은 통신 기지국 위치와 금융 계좌 분석을 통해 이들이 서류상으로만 함께 사는 '위장 세대원'임을 입증했다. /사진제공=북부경찰청

내 집 마련을 향한 간절함을 악용해 아파트 청약 점수를 조작한 부정 청약자들이 경찰의 정밀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실제 모시지도 않는 장모 등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둔갑시켜 가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최근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4월 4일 공고된 경기 북부권 단지의 청약 과정에서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항목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치밀하게 서류를 준비했다.

실제 인천일보가 확인한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장모가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경찰이 통신 기지국 위치와 금융 계좌 결제 내역을 대조한 결과 이들은 명백한 '위장 세대원'이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노부모부양 체크리스트'는 범행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서류상으로는 동일 세대임을 주장했지만, 실거주 여부를 파고든 경찰의 압박 수사에 결국 꼬리가 밟혔다.

현행법에 따른 대가는 가혹하다. 부정 청약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엇보다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해당 단지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일정으로, 이미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분양권은 환수 조치되며, 공급대금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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