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헌드레드, 더보이즈 공연 송출 금지 가처분 패소

유지혜 기자 2026. 4.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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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헌드레드, 더보이즈 공연 송출은 노머스로” 가처분 인용
더보이즈
그룹 더보이즈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과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가 더보이즈 공연의 온라인 송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법원이 노머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노머스가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을 상대로 낸 더보이즈 공연송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업 독점권이 여전히 노머스에 있다며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에 대한 온라인 송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헌드레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만 원을 노머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비용 역시 원헌드레드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노머스는 오는 24~26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더보이즈의 단독 콘서트 '인터젝션'(INTER-ZECTION)의 온라인 송출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에 비용을 지급하고 송출 티켓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 15일 “원헌드레드가 일방적인 이행거절 통보를 했다”며 스트리밍권 판매 중단 및 일괄 환불을 진행했다. 이어 법원에 공연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측의 '프롬'(팬 소통 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결여가 신뢰 관계의 파탄 원인이라 주장하며 공연 퀄리티 등을 위해 “안정적인 송출 시스템을 갖춘 MBC를 활용하는 업체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원헌드레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롬'의 라이브 송출과 별개로 노머스가 이미 더보이즈 공연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업무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점 등이 인용 이유가 됐다.

또한 법원은 원헌드레드가 계약 해지통지 전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3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와 공연 온라인 송출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했다. 이로 인한 노머스의 손해가 금전적으로 전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원헌드레드는 해당 공연 온라인 송출을 준비하던 타 업체와의 협업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원헌드레드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의 주문대로 이행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머스와 원헌드레드 측은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내세워 관련 업계 회사에 동업을 제안하고 선수금을 받은 뒤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병합해 수사하며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3건의 고소 중 하나가 노머스 관련이다.

이에 대해 차 대표 측은 “빅플래닛을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벌인 불법적인 공작”이라며 해당 고소 목적이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와의 전속계약 갈등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멤버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9인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헌드레드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원헌드레드 측은 “더보이즈 멤버 전원에게 1인당 15억 원, 총액 165억 원에 달하는 전속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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