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보상 강화된다…정부, 공적보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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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피해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사고 사망 피해를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을 마련하거나, 기존 보상 한도를 상향하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해 유가족 보상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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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보험 보상 한도 상향…대인·대물은 분리 권고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최근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피해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자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대형 싱크홀 사고 발생 시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는 '지반침하' 관련 보장 항목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피해를 함께 나눠 지급하는 구조여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도 지적됐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설치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태이며, 연평균 150건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례처럼 사고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권익위는 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사고 사망 피해를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을 마련하거나, 기존 보상 한도를 상향하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해 유가족 보상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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