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방치한 건보료 체납…권익위 "시효 완성, 압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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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밟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압류를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공단이 장기간 징수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관련 예금 압류를 해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뤄진 예금 압류는 무효"라며 체납 보험료의 결손처분과 압류 해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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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행사 안 한 책임, 국민에게 전가 안 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밟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압류를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공단이 장기간 징수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관련 예금 압류를 해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공단은 2021년 7월까지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별다른 납부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올해 3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A씨는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은 해당 기간 동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권익위는 "시효 제도는 장기간 유지된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3년 7개월 동안 체납 처분을 하지 않은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뤄진 예금 압류는 무효"라며 체납 보험료의 결손처분과 압류 해제를 권고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법정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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