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 땐 과징금 최대 100% 더 물린다…임원 해임·영업정지도 검토

과거 10년간 담합으로 제재받은 적 있는 사업자가 재차 담합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 해임 명령이나 반복 담합 시 업종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조처를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 가중하는데, 이달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담합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도 줄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감경해준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이 혜택을 박탈하는데, 앞으로는 5년 이후 10년 이내 반복 담합에도 1순위는 과징금을 50%, 2순위는 25% 감경해 혜택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을 담합사업자에 명령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담합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국내 금융법과 영국, 미국, 호주 등 국외 경쟁법에 도입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지도 검토한다. 국외 사례를 보면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하도록 하는 조처 등이 구조적 조치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개별법상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 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조처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개별법에 이런 내용이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 같은 일반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시장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시장에 따라 등록 취소 남발 우려 등에 대한 해결책이 다를 텐데 적절하게 제도를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는 입찰담합 시에만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입찰 방식이 아닌 가격·생산량 담합 시에도 제한되도록 하는 등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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