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로 법정 공방 예고

석주원 기자 2026. 4. 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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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지난 1월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RPG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권한을 둘러싼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개발사 하운드13이 독자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를 예고하자 웹젠이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웹젠은 하운드13과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가 사전 합의 없이 독자 행보를 걷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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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소드./웹젠

|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지난 1월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RPG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권한을 둘러싼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개발사 하운드13이 독자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를 예고하자 웹젠이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웹젠은 지난 21일 하운드13을 상대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분쟁은 하운드13이 드래곤소드를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라는 명칭으로 스팀에 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7월 독자적인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웹젠은 하운드13과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가 사전 합의 없이 독자 행보를 걷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웹젠은 드래곤소드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개발사 하운드13은 웹젠이 먼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다고 맞서고 있다.

하운드13 측은 웹젠이 약속된 최소 보장 수익(MG)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경영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운드13은 입장문을 통해 "웹젠이 계약에서 명시한 선매출정산금 지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월 13일자로 퍼블리싱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계약 해지 효력은 법원에서 판단받을 사항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을 "계약 해지의 사유가 충분했는가"와 "대금 지급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운드13의 운명은 사실상 웹젠의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될 경우 웹젠은 막대한 사업적 손실과 함께 퍼블리싱 역량에 대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5월 중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결과에 따라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향방과 향후 국내 게임 퍼블리싱 시장의 계약 관행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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