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차장으로 주택공급·피지컬 AI 육성까지”…與 박민규, ‘지능형 주차장’ 법적 근거 마련

양대근 2026. 4.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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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AI(인공지능) 주차장법'으로 통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은 자율주행 로봇 기반의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와 같은 범주로 묶어, 대형 고정 시설물을 전제로 설계된 상주 운영 의무나 공공주택 내 도입 금지 등의 규제를 일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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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AI주차장법’ 대표발의
“국민 주거부담 완화와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박민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AI(인공지능) 주차장법’으로 통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지능형 주차장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기계식주차장 규제와 분리해 지능형 주차장에 특화된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직접 주차하고, AI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주차장을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주차’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기존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을 크게 높이고, 이용자의 입·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건축비와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유력한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높은 주차장 건축비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중이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 규제는 주택공급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기술에 기반한 기계식주차장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고비용의 자주식 주차장 건설을 강요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시행 이후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마비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지하주차장 1면 건설 비용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의 틀이 신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자율주행 로봇 기반의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와 같은 범주로 묶어, 대형 고정 시설물을 전제로 설계된 상주 운영 의무나 공공주택 내 도입 금지 등의 규제를 일괄 적용 중이다.

이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줄이고 주차공간 효율을 최대 2~4배 끌어올릴 지능형 주차 기술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사비 절감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대 효과도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의 AI주차장법이 입법될 경우, 파급효과는 주차산업을 넘어 주택시장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리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지능형 주차장치가 기계식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그간 과잉 규제에 막혀 있던 신기술 도입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지능형 주차 기술은 같은 면적에서 공간 효율을 최대 2~4배 높일 수 있어, 지하주차장 건설에 드는 세대당 1억~1억 5천만 원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주택 조성원가를 20~25%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주차장 의무 규제로 공급이 어려웠던 소형·서민 주택 시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지능형 주차장 설치 우선 검토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근거를 신설한 만큼, 자율주행 로봇·AI 관제 시스템 등 국내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AI 주차장법은 낡은 규제는 바로잡고, 주택공급은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주거부담 완화와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피지컬AI 산업 진흥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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