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 오른 1035만명, 건보료 21.9만원 더 낸다

박지수 기자 2026. 4. 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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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임금이 오른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 9000원 추가 납부하게 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바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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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총액 3.7조로 10% 늘어
보수 감소자는 11.5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뉴스1

지난해에 임금이 오른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 9000원 추가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보수가 증가한 1035만 명은 추가 납부 대상이며, 보수가 감소한 35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인원은 28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산 총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2024년(3조 3687억 원)에 비해 약 10% 늘었다. 이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보수 증가 폭이 커지면서 전체 정산 규모도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실제로 받은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2025년 보험료 역시 2024년 보수(1~3월은 2023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부과된 뒤, 이듬해인 2026년 4월에 2025년 실제 보수 변동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오른 가입자는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공단 측은 이를 “보험료를 늦게 정산하는 후납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일시 반영돼 고지된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부담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정산도 확대됐다. 전체 대상자의 약 61%인 1020만 명이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정산을 마쳤다. 공단은 이를 통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산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바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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