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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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사진)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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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사전에 확정된 심사 지침과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항고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게 아니라 경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묻고자 했던 것이었다”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주 의원은 대법원 상고까지는 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 의원은 23일 오후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무소속 출마 여부 등 거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주 의원이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연대해 ‘무소속 단일 후보’를 내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 추경호 의원이 결선에 오른 가운데 26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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