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주 2회·연 최대 15회로 제한될 듯

정부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한 도수 치료 가격이 오는 7월부터 1회당 4만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잇달아 개최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 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에서는 도수 치료 1회당 가격을 ‘4만원’ ‘4만3000원’ 두 가지 안(案)으로 정리해 통과시켰다고 한다. 현재 도수 치료 전국 평균 가격이 1회당 11만3180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두 가지 안 모두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이를 놓고 도수 치료를 많이 하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통증의학과 등의 치료 관행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리 급여’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도수 치료를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 급여란 건강보험이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급여’와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를 섞어 놓은 중간 형태다.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관리 급여에선 비용을 환자가 95%, 건강보험이 5%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만큼, 이를 명목으로 정부가 치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도수 치료의 회당 가격이 4만원으로 확정된다면 환자는 95%인 3만8000원을, 건강보험이 5%인 2000원을 부담한다. 관리 급여로 바뀌어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실손 보험(1~4세대)으로 치료비 대부분(80~100%)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조만간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 보험은 도수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

최종 가격은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4만원’ 안과 ‘4만3000원’ 안을 놓고 논의하지만, 이 사이 가격으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여기서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일선 병원에 이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가 도수 치료 가격에 먼저 손을 댄 것은 그만큼 과잉 진료가 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작년 3월 기준 도수 치료 연간 진료비는 1조4556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실제 병원들은 환자의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장기간 도수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환자 한 명당 도수 치료 횟수를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후 필요한 경우에는 9회를 더 인정해 연간 24회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병원을 옮겨도 횟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한 횟수 초과 땐 ‘임의 비급여’로 처리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치료 행위’라는 의미로, 병원은 환자나 건강보험 양쪽에서 모두 비용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축시키고 보험사의 이익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시중의 일반 마사지도 5만원을 넘는데, 4만원대 책정은 의료 행위의 가치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의 인건비와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지를 맞출 수 없어 도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 치료 가격이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비쌌고, 이것이 도수 치료 과잉 현상을 불러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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