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원청교섭 상견례 시도 마찰
조합원 20명 사내 진입 시도
사측 보안요원과 물리적 충돌

최근 진주 물류현장에서도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려고 했다. 사측 보안요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2분가량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이후 노조는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차는 법적·사회적으로 사용자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원청교섭 상견례"라고 주장했다.
하청 소속으로 일하는 연구, 생산, 판매, 구내식당 관련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원청인 현대차가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는 금속노조가 요구한 두 차례의 하청 관련 교섭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15일 현대차를 상대로 원청 교섭 일정을 통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상견례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최근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리테일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7일부터 파업이 시작됐고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태가 격화하자 노사는 이날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