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3년…울산 위반사례 여전

주하연 기자 2026. 4. 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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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부족·관행적 미준수
교통사고 감소효과도 미미
1시간 단속 위반 13건 적발
경찰, 두달간 집중단속 돌입
▲ 전방 신호가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상당수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울산 도심 교차로에서는 여전히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운전자 인식 부족과 관행적 미준수로 인해 사고 감소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22일 중구청 교차로 일대에서 약 10분간 차량 흐름을 살펴본 결과,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잇따랐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속도만 줄인 채 지나가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약 10대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날 진행된 단속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시간 동안 신호지시 위반 8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건 등 총 13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괜찮다" "속도만 줄이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체감은 엇갈린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차하는 차량이 늘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통계 역시 변화가 크지 않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95건, 2022년 90건, 제도 시행 이후인 2023년 90건, 2024년 92건, 2025년 79건 등으로 매년 80~9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고, 2023년 남구 한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우회전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시행 3년이 지나면서 홍보와 계도 중심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단계"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가 일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식과 운전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